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에도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다른 입후보예정자들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선심성행사나 직무상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성 행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 제한하고 있는 행위로는 크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홍보물 발행,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제한사항은 아래와 같다.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그 지역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소속직원이나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각종 행사 개최·후원하는 행위 제한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전 60일인 4월 1일부터 선거일인 5월 31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선거 때라 하여 중단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 즉 행사의 개최나 후원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등 불가피한 행사는 선거시기와 관계없이 허용하고 있다.
▲홍보물 발행 제한
선거법은 평상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을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하고 특히 올해와 같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전 1백80일부터 선거일(2005년 12월 2일∼2006년 5월 31일)까지 홍보물의 발행·배부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발행·배부하는 경우나 주민의 생활편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홍보물 등은 법규에서 예외로 정하여 허용하고 있다.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제한
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백80일(2005년 12월 2일)부터 선거일(5월 31일)까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외의 사적(私的)행사나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는 참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4월 1일)부터 선거일(5월 31일)까지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각종 정치행사의 참여나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것도 금지된다.
단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홍보·선전할 수 있으며, 행사참석이나 선거사무소 등의 방문도 가능하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