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학교급식 식품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급식비지원에 관한 실무자 회의를 열었다.
급식비 지원은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급식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학교급식의 환경을 개선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농업을 육성코자 지원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초·중·고 27개교에 대한 5천2백59명에게 4억5천3백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 급식 권장품목으로 지정된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며, 그 지원대상은 친환경인증 또는 우수 농축산물로 추천(심의)된 식품을 사용한다.
한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 농·수·축산물 급식에 중점으로 관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농·수·축산물을 최우선적으로 구매한다.
또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로 농업단체 등과 협의, 권장품목을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급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 대상·규모·방법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키로했다.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