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성주지역에서도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실태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2일 낮 2시 25분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의 한 철제계단 제작공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 최 모 씨가 가로 2.2m 및 세로 5m 크기, 무게 1톤가량의 철판에 깔려 숨졌다.사고 당시 철판을 옮기던 크레인이 급격히 기울면서 최 씨를 덮쳤고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고정 장치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채 전체 3분의1 정도만 걸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산업재해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당일 발생한 사고로 지역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고용노동부는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경찰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다.현행법상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에도 최대 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이전에도 유사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만큼 산업현장의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올해 2월 7일에는 성주군 성주읍에 위치한 모 자동차부품 업체에서 40대 남성이 중량물 하차작업 중 트럭 적재함에 실려있던 1.8톤 무게의 강판코일이 넘어지면서 숨졌고, 같은 달 23일에는 지역의 벌목업체에서 벌도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나무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3월 25일에는 성주군 용암면의 한 채석장에서 골재 채취작업을 하던 60대 굴착기 운전자가 인근 절개지가 무너지며 암석에 깔려 숨졌다.사망에 이르진 않았으나 중경상을 입은 사고도 이어지면서 작업장 내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지난 3월 18일 성주군 성주읍의 한 철판모형 제조업체에서 20대 근로자가 프레스기에 손가락이 끼여 골절상을 입었고 이어 5월 29일에는 성주읍 예산리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이 무거운 물체에 다리가 깔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한편,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성주를 포함한 대구·경북지역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이달 11일 기준 5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73.3%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 23명, 제조업 16명, 기타 13명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성주를 비롯한 고령·칠곡군, 대구 서구·남구·달서구 및 달성군 등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 지난 5월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부지역의 산업현장 사망사고 발생건수는 12건으로 전년 동기간 3건 대비 무려 300% 증가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이중 대다수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드러나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감독을 실시하고 방호장치 해제와 같은 위법행위는 신고제도로 관리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모든 사업장이 형식적인 대응을 넘어서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역 차원에서도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성주군청 안전과 중대재해팀은 관리감독자 대상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성주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배포한 바 있다.해설서에는 법령 해석과 적용범위, 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 및 점검 리스트 등이 담겨있다.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이 단순한 형식이 아닌 일상적 문화로 뿌리내려야 하며 근로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역사회와 행정기관, 기업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