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으로 인해 교통소양교육 4시간을 이수한 자가 현장체험교육등 8시간의 교통참여교육을 추가로 이수한 경우 정지처분기간중 최대 30일 추가 감경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교육참여 접수방법은 경찰서 민원실로 방문, 전화접수가 가능하다.
참여교육일정은 매주 화, 수, 목, 금으로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홍보용 어깨띠, 피켓 소지후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등에서 교통캠페인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이롭도록 관련 제도가 대폭 바뀌었는데도, 교육 이수율이 크게 낮자 언론 등을 통한『알리기』에 나선 것이다.
법규교육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참여교육은 소양교육에 참가한 뒤 각 경찰서 민원실에 신청하면 이수할 수 있다.
/김대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