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및 기념품, 불임부부 지원 등
지난해 8월 시행 이후 임부·출생아 늘어
지역의 자존심인 인구 5만선 붕괴에 이어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인구 자연감소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지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성주군보건소에서는 연간 7천7백70만원을 투입해 출산양육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실시하는 출산장려책을 사업별로 자세히 살펴본다.【편집자주】
성주군의 최근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 5만2천3백22명에서 2003년 4만9천3백55명, 2004년 4만8천4백8명으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05년말 현재는 4만6천9백6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구감소의 요인으로는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대도시로의 이농현상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으나, 출산율 저하로 인해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순감소 현상도 주요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관내 실거주 출생인원을 살펴보면 2001년 3백38명에서 2002년 2백45명, 2003년 2백48명, 2004년 2백21명으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이에 성주군보건소(소장 염석헌)는 지난해 8월부터 출산장려정책을 도입, 시행한 덕분에 지난해 출생아가 2백35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출생아수도 증가하는 등 출산장려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금년 들어 단 3개월만에 출산장려지원금을 신청한 인원이 총 75명으로 파악, 예년 출생아 수치를 반영한 금년 계획인원이 2백명임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염석헌 보건소장은 『농촌지역의 경우 노동력과 출산능력이 있는 젊은 층의 이농현상으로 인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출산율이 더욱 낮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때에 출산장려사업은 인구손실을 줄이는데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구정책으로 강화되어야할 사업이 출산장려정책으로, 보건소는 이에 발벗고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주신애 보건소 지역보건담당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책은 보건소에 등록·관리중인 임부를 최우선하므로, 등록은 필수』라며 『이때 자녀수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되므로 각종 지원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고 꼭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분위기에서 인구감소를 줄이고 지역인구증가에도 일조하는 분위기 조성에 큰 효과』를 기대했다.
성주군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계획중인 출산장려정책은 아래와 같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보건소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군 인구감소에 대처하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여 차후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 사업을 위한 출산장려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단, 타 시군에서 군 관내로 전입하여 출생하고 신청할 경우 출생일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된다.
또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이혼·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써 출생아가 부모 중 1인과 함께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와 이 같은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때 지원은 금년도 1월 1일 이후 군 관내 거주자의 출생아 및 지난해 8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년도 미지원자로 한다.
지원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1명당 20만원으로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태어난 출생아별로 각각 지원하며, 지원신청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해야 하지만 부모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된다.
◆출산용품 지원
미래사회에서는 양질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생산력을 제고시킨다는 인식 아래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출산제한정책이 출산장려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성주에서도 군민의 자질향상과 직결되는 모자보건사업이 공공의 비중이 큰 사업임을 감안,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관내 임신부에게 출산용품을 지원해 차후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구정책사업을 위한 출산장려의 계기로 삼고 있다.
출산용품지급 기준은 관내 실거주 등록 임부 중 분만예정일 1개월 전 임부로, 이 사업은 지난 2월 실시해 1월 출산임부도 소급 적용했다.
이때 지급방법은 대상자에게 해당 보건지소에서 쿠폰을 발급하고,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개인이 수령토록 하고 있다.
보건소에서는 관내 출생아에 대해 육아용품을 지원하여 임신부의 조기등록을 도모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각한 수준에 있는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는 출산장려의 계기로 활용, 인구증가정책에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임부부지원사업
보건소에서는 시험관 아기시술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려 한다.
지역에서 지원하는 불임부부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 이하인 자로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이며 종류는 시험관아기·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 등 약 10여종으로, 단 인공수정비용은 25∼50만원 정도로 소액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때 1회 시술비는 평균 3백만원이 소요, 1회에 1백5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2백55만원)을 지원하며 총 2천9백여만원의 예산 내에 9명 정도 지원될 계획이다. 그러나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은 신청서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에 통보를 하게 된다.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1차 시술은 지난달 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51일간, 2차 시술은 1차 시술 확인서 제출 후 별도의 기간 없이 2차 신청서를 보건소 지역보건담당(☎930-6472)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보건소 김기자 담당자는 『불임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불임문제를 더 이상 개별가정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 지원함으로써 불임부부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정신적 안정감 등 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모와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계획 단계)
보건소에서는 기 추진중인 상기 사업과 더불어 산모와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산후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 산후조리원 이용의 일반화로 출산비용이 증가함에 따른 것.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건강한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교육과 훈련을 받은 도우미 파견으로 출산 후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의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때 지원대상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소득 판별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지역가입자 22등급 이하인 자와 직장가입자 21등급 이하인 자(4인가족 기준)로 할 예정이다.
단, 해산급여수급가정 및 여성장애인 산모도우미 참여가정은 제외된다.
한편 저출산문제는 비단 우리 지역을 넘어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출산율 높이기 정책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기도 하다.
실례로 대만에서는 아기가 국력이라는 전제하에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출산만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세 자녀 이상은 출생부터 20세 성년까지 매달 우리돈으로 약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함은 물론 불임부부를 위한 사업, 부부 출산휴가 등 기타 지원책도 폭넓게 시행키로 했다.
더불어 프랑스에서는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거느린 모든 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제공, 금액도 두 자녀 부부 기준으로 프랑스 평균 남성임금의 9.5%에 달할 정도로 넉넉하게 지급해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충북 보은군은 금년부터 세 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에 2년간 매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며, 임신전 무료 기형아 검사와 예방접종과 함께 저소득층 불임부부에 대해 1백50만원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도 지원하고 있어 눈길을 끝다.
또한 둘째 자녀를 출생한 저소득 가정에는 14일간 산모도우미를 쓸 수 있는 쿠폰(30만원)상당도 지원함과 동시에 지난해부터는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15만원여의 출산·육아용품도 무료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출산지원정책이 인구유입을 위해 좀더 효과적인 유인책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행 정책만으로는 모자란 감도 없지 않다』며 『특히 성주처럼 지역 불안요소로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곳에서는 인구유입에 대한 좀더 확실한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