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조상용) 정례간담회가 의원 10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의장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병역사항 변동공개 대상자 열람 및 이의 신청 안내, 내나무 갖기 행사, 제7회 울진대게 축제, 경북 기초의원 연간 급여액 등이 공지사항으로 전달됐다. 이어 집행부 보고사항으로 재무과에서 성주군세조례 개정 등을, 환경보호과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각각 보고했다. 또한 산업과의 추경예산성립전사용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도 받았다. 이날 보고된 사안에 관한 개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주군세조례 개정=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정·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 이충기 의원은 경·공매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 보완으로 낙찰대금을 완납하면 이전등록을 않더라도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해 『세법에는 소유권을 기준으로 세를 부담시키는데, 자동차를 경매로 낙찰됐다고 등록도 않은 상황에서 소유권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철연 재무과장은 『등록은 하나의 요식행위로,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실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성주군세 감면조례개정= 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조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송부돌 의원은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과 관련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구조개선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재 쓰레기더미화 되어 있는 면지역 재래시장 환경개선 등의 정비가 급선무』라며 집행부의 합리적인 업무추진을 주문했다.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면 개정. ▲성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군 조례를 개정. ▲성주군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 부과금액과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액이 달라 행정기관의 법집행에 관한 국민 불신 초래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 한편 송용섭 환경보호과장은 추가 보고사항으로 『전국 상수도에 관한 서면평가에서 190여 지자체 가운데 성주군이 7위를 차지, 이 같은 낭보는 그동안 환경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자체의 많은 투자가 빛을 발한 것』이라며 『환경부에서 현장점검 40%를 반영해 11개 단체에 시상금을 내릴 때 반드시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추경예산성립전 사용= 농산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을 지원. 정종용 산업과장은 『중앙부처의 사업 대상마을 선정이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확정 후인 지난해 12월 이뤄져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 국비와 도비는 보조금이 결정된 상태이므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오근화 군의원은 『예산성립전 사용은 의회의 존립가치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므로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할 것』으로 『통상적으로 3∼4월경이면 추경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미뤄진다는 예상만으로 예산성립전 사용을 추진할 수는 없으므로, 집행부의 확실한 답변이 있은 후에야 가능하다』고 못박았고, 집행부는 시기나 재정상 추경은 없다고 답변했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