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승)는 지난달 20일 실시한 한나라당 군수후보자 경선과 관련, 특정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남면 전모씨(52)를 지난 4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D스포츠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전모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경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스포츠단체 회원 확장행사를 빙자해 회의를 소집, 경선후보자 L모씨의 지지를 유도하며 경선 선거인 10여명에게 돼지고기·술 등 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오는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와 그 배우자들의 각종 모임, 행사와 관련한 기부행위 등 각종 선거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자는 물론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자도 함께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선거를 바르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한 기반 조성과 더불어 선거풍토 개선을 위해 금품·향응제공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선거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