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표시기간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려는 계획을 행정예고하고 있다.
이는 현재 현수막지정게시대의 부족으로 인한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증가문제를 해소하고, 광고주들의 광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
이 계획은 성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현행 1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신고 수수료는 종전과 변동 없이 1매 3천원이며, 오는 5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성주군수(참고: 새마을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930-6091, kds@sj.go.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