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원 의정비가 월정수당 2백4만원과 의정활동비 1백50만원을 합한 월보수액 3백54만원(연 4천2백48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경상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종, 이하 심의위)는 지난 13일 제4차 회의에서 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연봉을 4천2백48만원으로 결정하여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의회의장에게 각각 통보했다. 심의위는 도지사와 의회의장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여성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중에서 각각 5명으로 선정·위촉됐으며, 지난 3월 9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심도있는 토의를 했다. 이때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지역물가 수준과 주민소득수준 등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경북도 물가수준 및 주민소득을 반영했고, 재정여건은 재정력 지수 및 재정 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의 대표위원들이 각각의 안을 제시하여 의정비 지급수준을 정했다. 지방의원이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업무상 주로 상대하는 집행부 공무원이 실·국장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경상북도 3급 국장 평균 연봉(직급보조비 및 정액급식비 포함)에 의원의 연간 활동일수를 적용한 1/3(1백20일/3백65일) 수준을 반영했다. 아울러 현재 회기수당과는 별도로 원거리의 도의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원격지 출석비와 교통비를 감안하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정수당액을 최종 산출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변경된 경상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최종처리했다. 결국 경북도의원의 의정비는 현재 자료수집·연구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로 받는 월 1백50만원과 회의참석시마다 하루 11만원 등 연간 3천1백20만원선에서 연간 1천여만원이 증가한 4천2백48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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