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006년 귀속분부터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내역(지급조서)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 【답】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국세청 홈텍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전자제출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용자번호(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텍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가능합니다 ② 전산매체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CD, 카트리지테이프 등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함) -상시근로자의 경우 단일 사업장에서 총 급여액이 1천1백만원 이하인 경우,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급 8만원 이하인 경우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 전용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 420-3211)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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