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금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된다. ▲대상: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로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또는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 ▲자격취득시기: 2006년 1월 1일. ※2006년 1월 2일 이후 적용사업장에 고용되는 자는 고용된 날 ▲자격상실시기: 사용·임용·채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전화번호 1577-1000, 외국인전용-(02)390-2000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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