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에서는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거용 주택 1만3천3백98가구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28일 공시했다.
앞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담당공무원이 조사·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성주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주택가격 통지문을 발송했다.
군에 따르면 성주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약 9%정도 상승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이달 말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 재확인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