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4개 선거에 출마할 43명(안현수씨 포함. 사퇴여부확인후 교정해야)의 입후보예정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제 16일과 오는 17일 양일 간 정식 후보자등록신청과 함께 13일간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거쳐 앞으로 4년 간 지역을 이끌어갈 도지사, 군수, 도·군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본격적인 선거전을 향한 후보자들의 행보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본지에서는 남은 기간 주요 사무일정과 함께 공식적인 선거운동 범위,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주】
■5·31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
▲5월 12일∼16일: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신고
선거인명부는 읍면장이 5월 12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작성한다.
또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때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5월 16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우송해야 한다.
아울러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나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볼 수 있으며,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것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5월 16일∼17일: 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등록신청은 16일과 17일 양일 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당 선거구 위원회에서 받는다.
후보자등록신청시에는 등록신청서와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나 선거권자추천장, 호적등본, 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최근 5년 간 소득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증명서, 전과기록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해당자), 재직증명서(해당자),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등의 서류와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만 진행된다.
후보자등록을 16일이나 17일 마친 후보자라 하더라도 그때부터 바로 공식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18일부터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5월 22일: 선전벽보 첩부
유권자가 후보자를 상호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선거인이 보기 쉬운 건물, 담, 게시판 등에 선전벽보를 22일까지 선거구 관내에 붙인다.
▲∼5월 26일: 선거공보 발송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 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오는 26일까지 매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한다.
이에 앞서 20일 오후 6시까지 부재자용, 23일까지 매세대용 공보를 제출해야 한다.
▲5월 25일∼26일: 부재자투표소 설치·운영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은 오는 25일과 26일일 양일 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부재자투표소에서든 투표할 수 있다.
단,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 등에 장기 기거하는 자 등 부재자신고시 거소에서 투표할 자로 신고된 사람은 부재자투표소에 갈 필요 없이 자택, 병원 등에서 투표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만일 거소투표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재자투표소에 가지 않고 거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면 무효처리 되니 유의해야 하며,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이 우편물 반송으로 투표용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5월 31일: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할 수 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6개 선거를 실시한다. 1차로 기초단체장,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연두색투표함에 3장 모두를 한꺼번에 투입한다.
이어 2차로 광역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3장 모두를 백색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선거운동방법, 이렇게 확대됐다
▲어깨띠 착용대상 확대
종전에는 후보자에게만 허용하던 어깨띠 착용을 후보자 외에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까지 두를 수 있도록 하고, 착용할 수 있는 인원도 시·도지사선거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5인 이내, 구·시·군의장선거는 10인 이내, 시·도의원선거는 5인 이내, 구·시·군의원선거는 3인 이내로 확대했다.
▲모양, 색상 동일한 모자·티셔츠 착용 가능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던 것을 후보자·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했다.
▲거리유세 선거운동방법 확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거리유세)과 관련하여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만 연설원을 둘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모든 선거에서도 연설원을 2명씩 지명하여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량이동 중에도 유세차량의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무리지어 인사 가능한 인원범위 완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서 거리에서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2인(후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 포함 5인)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여 왔으나,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인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거리현수막 게시 가능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 시에만 허용하던 현수막을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읍·면·동마다 1매씩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용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교통신호기나 안전표지가 가려지도록 하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할 수 없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확대
인터넷언론사도 방송사 ·일반일간신문사 등 다른 언론기관과 마찬가지로 선거기간 전 또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만 할 수 있다.
공식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기간의 다음날인 18일부터 투표일 하루 전날인 30일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원 선임, 명함 및 인쇄물 배부,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기간별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선거기간 중(5월 18일∼31일)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 금지
-구내방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녹음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시국강연회 등 연설회 개최 금지
-야간연설회 등의 개최 제한
-각종 집회 등의 개최 제한
-입당권유, 공개장소연설·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장문 제한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 금지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 제한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 제한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제한
▲선거일전 6일∼투표마감시각(5월 25일∼31일 오후 6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인용보도 금지
▲선거일 후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정리/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