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알려 주세요?
【답】거주자가 노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증여한 직계존속의 사망시 창업자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고령화시대에 대응하여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촉진하여 경제활력을 증진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창업자금이란 토지·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함)을 말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창업을 해야 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증여세과세가액-5억원]×10%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해 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상속세 정산방법
상속세 납부세액= [(상속재산가액+증여당시 가액)-상속공제]×상속세율-사전증여세액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 42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