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대행 홍영선 부군수)은 지난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환경부 수질총량제도과 강복규 사무관을 비롯해서 국립환경연구원, 경상북도,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 및 관내 축산농가와 기업체 대표, 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홍영선 부군수는 『낙동강은 우리나라 제2의 수계로 영남지역 주민의 식수원이자 지방의 산업과 농업의 용수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민의 삶의 터전』이라며 『이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002년 1월 낙동강특별법을 제정, 금년 8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역에 할당된 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계획적인 개발 및 삭감계획 등의 수질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 오늘 중간 보고와 함께 경과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 자리가 새로이 시행될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대한 이해와 대비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수계구간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한 만큼 오염물질배출량을 할당해 오염물질 총량범위 내에서 개발계획과 삭감계획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군 시행계획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지난 2003년 2월 경상북도 낙동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계약했고, 동년 9월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 목표수질을 확정고시(북-대구: 낙본F= 2.0㎎/L)했다.
이어 2004년 4월 경상북도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설정됐고, 2005년 2월 낙본F유역 목표수질 초과 평가에 의해 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대상지역으로 지정, 동년 3월 환경부로부터 경상북도 낙동강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 받아 8월 낙본F 유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2005년 12월 낙본F 유역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개발계획 설명회와 금년 3월 시행계획수립 진행사항 보고를 거쳐 금번 시행계획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