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제」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법정기한이 있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고객인 민원인 뿐만 아니라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공무원 역시 시간과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기간 단축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
이 제도는 법정처리기한이 있는 2일 이상 30일 이하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단축일수 만큼 점수화 하여 담당자별로 누적점수를 적립하는 제도로, 성주군은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년 말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마일리제 도입으로 민원사무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 및 고객중심의 무한 서비스 역량을 강화와 공무원의 행정 경쟁력 제고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지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