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및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소득세 확정신고란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1년 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금년은 5월 31일은 지방선거일로 임시공휴일이므로, 6월 1일까지임)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사람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신고 절차 소득세 신고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안내문을 참조하여 본인이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작성합니다. 작성한 신고서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금년 소득세 신고시부터 달라지는 사항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세율을 1%p 인하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금액을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인상 -근로소득자의 표준공제금액을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퇴직연금제도 시행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부담금을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 또는 세액공제특례 적용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420-3211)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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