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이제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바뀐 선거법이 적용되면서 중선거구제가 도입, 유권자 1명이 6개 선거에 투표하는 1인6표제가 시행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우려된다. 이때 성주는 비례대표 군의원 선거에 1개 정당만 등록했기에 실질적으로는 ‘1인당 5표’를 행사해야 할 것으로, 유권자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본지에서는 투표에 앞서 알아두면 좋을 투표 절차와 방법 등을 간단하게 살펴본다【편집자주】 오는 5월 31일 선거에서는 4년 동안 지역살림을 꾸려나갈 12명의 주민 대표를 뽑게 된다.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87년 6월 1일 이전 출생)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제 누가, 어느 정당이 내 고장 발전과 우리 가족의 풍요로운 삶을 책임질 수 있을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할 것이다. ☞2차로 나눠 ‘1인당 5표’ 행사 5.31 선거에서는 1인6표제가 시행됐으나 성주는 비례대표 군의원 선거에 한나라당만 등록한 관계로 실질적으로는 「1인 5표」를 행사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투표구 관할 투표소에 들어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하면 되는데, 투표는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나눠 진행된다.【도표】참조 1차 투표에서는 군수(연두색), 군의원(계란색) 투표용지 2매를 교부받아 기표한 뒤 연두색 투표함에 한꺼번에 투입한다. 이어 2차 투표에서는 도지사(백색), 비례대표 도의원(청회색), 도의원(하늘색) 투표용지 3매를 교부받아 기표한 후 백색투표함에 한꺼번에 투입하고 투표소를 나오면 된다. 이때 주목할 점은 인주가 필요없는 신형기표용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시험삼아 찍으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이다. 즉, 인주없이 바로 찍을 수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말 그대로 찍기만 하면 된다. ☞군의원 선거 ‘한 명’에게만 기표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구별 2명 또는 3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의 변화 때문에 유권자들의 혼란도 예상되고 있다.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2∼3명을 선출하는 군의원 선거에서는 2∼3명에 투표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특히 농촌지역의 유권자 상당수가 노인인데다 변별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노인들은 충분한 인지없이 투표할 경우 이 같은 사례가 충분히 나올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의원 선거에서는 반드시 「한 명」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정리/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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