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에서 1월1일로 바뀌고, 취학 기준일을 전후한 1년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취학 시기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즉, 만 5세 1월 1일부터 만 7세 12월 31일 사이에서 취학시기를 선택 가능한 것으로, 8세이지만 7세에 취학할 수도 있고 9세에 학교에 가도 된다는 뜻이다.
현재는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태어나는 어린이가 취학 대상이다.
따라서 같은 학년보다 한 살 어린 1, 2월생을 둔 학부모가 학교 부적응을 우려해 신청하던 현재의 입학유예가 크게 줄 전망이다.
이에 관계자는 『같은 학년 아이보다 출생년도가 늦은 1, 2월생은 학교생활 적응에 흔히 애로를 겪기 때문에 이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그동안 입학기준을 바꿔 달라고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해 왔다』면서 『또 입학유예를 신청하려고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면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가 장애아로 비칠까봐 꺼렸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준별 교과 운영, 재량활동시간 편성·운영과 교재 사용, 보충수업·자율학습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