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기초질서 확립과 자원재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주·야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상습지역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상습·반복적으로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에 따른 올바른 분리배출 체계구축을 위한 것.
지난 1995년 생활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지속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했으나 하천, 야산 등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환경보호과 직원 1개반 22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을 통해 규격봉투 미사용자와 규격봉투를 묶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생활쓰레기를 공터, 논 밭 등지에서 불법으로 소각·투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실시를 계기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성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규격봉투 사용 및 쓰레기 재활용 분리 배출 요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계도용 전단지 1만매를 자체 제작해 주민계도활동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