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범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주식은 상장·코스닥주식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상장주식·코스닥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이나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기타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소액주주의 구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지난해 7월 13일 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대주주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이 100분의 3(2005년 8월 5일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시가 총액이 1백억원(2005년 8월 5일 개정내용: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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