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명식)는 지난 23일 2006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명식 위원장은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 공개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선물 신고·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사회의 윤리관정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2006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사항에 대해 개인별 소유토지, 주택·비주거용 건물 및 회원권과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내용과 대조 심사한 결과 재산등록의무자 총 88명중 성실하게 등록한 78명은 「종결」 처리했다.
또한 신고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로 확인된 9명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와 동시에 「보완명령」을 조치하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의 성실신고 계기를 마련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