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의 합리적 처리에 활용될 「주민투표제」의 유권자 연령이 19세로 낮춰진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행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지난 2004년 도입된 주민투표제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직접 참정제도로 보완·발전시켜가기 위해 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투표권자의 연령 조항과 투표관리 절차를 보완해 투표권자 연령을 19세로 낮췄고, 투표시간도 보궐선거와 같이 오후 8시까지로 정했다.
또 투표자 수가 총 유권자의 1/3에 미달하면 투표함 개함을 금지하던 규정을 무리한 투표율 제고활동의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없애고, 지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투표결과의 확정요건인 1/3이상 투표, 과반수 찬성규정은 유지키로 했다.
또한 주민투표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주민투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중립적으로 하도록 명시했으며, 특히 안건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제공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공무원은 투표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 출장행위나 투표안건에 대한 지지도 조사·발표행위를 금지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산하기관 등은 주민 투표운동 기간 중 주민이나 주민투표운동 단체에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외의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은 물론 이들 기관의 임직원은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거소투표 제도의 남용소지를 없애기 위해 거소 투표 대상자를 지자체 외에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특히 행정기관과 공무원이 투표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투표 안건에 대해 언론 인터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1회에 한해 찬성·반대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를 행정조직이나 공무원, 통·리·반 조직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