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우식)는 오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제공 및 식사제공 사례 4건을 적발, 지난 22일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김천시 기초의원선거와 관련해 마을주민 18명을 모아 2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후보자와 배우자를 불러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김모씨(48)를 대구지검김천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조모씨(52)는 성주군 기초의원선거와 관련, 당내경선 선거인 및 일반 선거구민 7명과 모 군수선거 후보자의 배우자를 참석시켜 1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조치됐다.
아울러 영천시 기초의원선거와 관련해서 모 후보자가 주더라고 하며 선거구민 2명에 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최모씨(62)를 대구지검에 수사의뢰했으며, 예천군 기초의원선거와 관련, 선거구민 1명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명함과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박모씨(56)를 대구지검안동지청에 수사의뢰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금까지 금품·음식물 제공 등과 관련하여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를 받아 처리한 사례 15건에 대해 20명에게 총 3천7백6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하여 돈이나 물품·음식물을 주고받는 것은 선거결과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므로 선거가 끝나더라도 모든 단속역량을 투입하여 끝까지 추적 조사하는 철저한 단속활동을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