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택시 기본요금이 6월 5일 0시부터 1천5백원에서 1천8백원으로 20% 인상됐다. 경상북도는 지난 4월 30일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거리·시간 운임도 177m당 1백원에서 170m당 1백원으로, 15㎞ 이하시 42초당 1백원에서 41초당 1백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결정했다. 인상 요금은 각 시ㆍ군이 지역의 공차율과 비포장률 등에 따라 복합할증률을 책정해 요금을 결정 고시한 뒤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에 군은 지난달 29일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홍영선)를 열고 복합할증률 변경여부를 심의한 결과 기본료부터 복합할증률을 현행대로 63%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따라서 3㎞를 주행할 경우 기존 3천4백원을 부담하던 것이 3천9백원으로 5백원정도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 홍영선 위원장(군수권한대행)은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심의 결과는 지난 1일 고시를 한 후 5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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