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에 앞서 행락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물놀이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지난 1일 청송군, 2일 충북 음성군, 4일 강원도 영월군과 충북 괴산군 등지의 하천변, 강, 연못 등 접근하기 쉬운 물놀이 지역에서 수영 미숙 및 본인 부주의에 의한 익사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대부분의 물놀이 사고는 피서객들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해 막을 수 있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군은 철저한 안전의식 준수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64점의 위험표지판과 77점의 현수막, 5개의 간이구조함 설치가 물놀이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올해에도 위험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실시해 사고 발생률이 높은 대가천변과 저수지를 중심으로 현수막 46점, 위험표지판 56점, 간이구조함 4개를 추가로 제작·설치키로 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사고 중에서는 어린이 사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수칙을 교육시키고, 안전수칙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등과 함께 물놀이 사고 예방 캠페인 및 안전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여 행락객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의식을 환기시키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예방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정미정 기자 ----------------------------------------- 다음은 군에서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강조하는 행동 요령이다. 1.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들어간다. 2. 물에 들어갈 때에는 심장에서 먼 부분(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부터 물에 적신 후 들어간다. 3.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음주 후 수영은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로 삼간다. 5. 어린이는 수영할 때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6.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에서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른다. 7.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직접 구조하겠다는 무모함보다는 장대, 튜브, 스티로폼 등을 이용한 간접 구조를 해야 한다. 1. 물놀이 사고 발생시 국번 없이 119로 신속히 신고한다. 2. 주변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큰소리로 주위에 알리고 절대로 준비 없이 구하려고 물 속에 뛰어들지 말아야 한다. 3.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로프나 튜브 또는 주위의 긴 막대기 등을 던져 잡고 나오도록 하고, 부득이 접근 시에는 반드시 수영에 익숙한 자가 익수자 뒤에서 접근하여 구조한다. 4.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였을 때에는 원인이 호흡곤란이므로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취한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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