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2005년 1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상가를 분양 받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05년 경기불황으로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데 이 경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면 상가 분양과 상품매입으로 환급 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나요? 【답】아닙니다.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정자산 및 재고재화 취득에 따라 환급 받은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반과세자로 적용 받는 다른 사업장이 없는 경우 직전 1년여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에 미달하게 되면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의 유형을 적용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6월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7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즉 3년 간은 일반과세자 유형이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전에 알려드리고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는 세무서의 통지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수가 필수적인 사업자와 고정자산 또는 재고재화 취득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사업자는 반드시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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