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관내 공공기관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의무 시행하고 있다. 이때 「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고,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단,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번호 제한이 없으며 장애인 사용 승용차, 배기량 800㏄ 미만 경승용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외교용차량, 언론보도차량, 화물·특수자동차는 요일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요일제 준수 여부를 공무원 개인 인사고과에 반영키로 하는 등 강하게 나와서인지 공무원들은 비교적 잘 지켰으나 민원인들은 참여가 저조하다. 군청 교통행정 담당자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요일제를 준수했으나 방문객 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없이는 제대로 정착하기 힘들다』고 군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 『요일제에 걸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전혀 몰랐으니 잠깐 일만 보고 나오겠다’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설명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벽진면에 사는 김모씨는 『급한 일로 군청을 찾았는데 승용차요일제 인줄 몰랐다』며 『제대로 홍보도 하지 않고 이렇게 불쑥 시행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통제보다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지영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