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작년 말부터 간이과세자로 의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세금이 많아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점포 구입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답】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 판매에 있어서 1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구입한 감가상각자산과 재고품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이 재고매입세액 공제대상입니다. 재고품은 상품(제조업의 경우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포함)이 해당되며, 감가상각자산은 10년 이내에 취득한 건물(또는 구축물)과 2년 이내에 취득한 기타 자산을 말합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매월 1일)이 속하는 달 25일(질문의 경우 7월25일)까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서 최초로 하는 예정(또는 확정)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이선훈) ☎420-3211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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