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사 전 직원은 지난 21일 본사 회의실에 모여 「성주신문사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준수를 다짐하는 자정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 직원들은 언론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공감하며,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준수로 「클린 언론」 실천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본사가 시행 중인 윤리강령은 지난 2003년 1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과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 「성주신문사 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 지난해 10월 바른지역언론연대가 채택한 윤리실천요강을 실정에 맞게 준용해 추가한 것이다. 이때 윤리실천요강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서 일반 보도준칙,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범죄 및 사법 보도 원칙, 평론의 원칙, 편집지침, 명예와 신용 존중, 사생활 보호, 어린이 보호, 언론인의 품위,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사내 민주주의 확립의 총 12조로 구분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 실현을 위해 권력과 외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과 청탁을 거부해야 하고, 편집자도 사내·외의 압력이나 청탁으로부터 자유롭고 편집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편집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기자는 명예나 신용을 존중해 개인이나 단체를 저속하게 표현해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되며,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보도·평론·편집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과 향응, 무료여행 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영과 편집의 엄격한 분리, 기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언론인으로서 긍지와 품위유지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처우 보장, 모든 의사결정시 구성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절차로 진행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성고 대표는 『지역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매체에 몸담고 있는 기자와 직원들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더욱 성숙한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이에 행동기준인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채택하여 정기적으로 자정결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미정 기자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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