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민 여러분! 최근 국세청을 사칭한 환급 사기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해 환급금이 발생했으므로 환급해 준다며 직접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에 문자메세지·ARS를 발송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들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은행(우체국) 현금입출금기로 가도록 유인한 후 불러주는 계좌번호, 금액,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여 범인들의 계좌번호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직접 납세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하였다고 문자(음성)메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미수령환급금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납세자 자신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즉, 국세청에서는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하여 환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징세과(02-397-1522∼4)로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