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민 여러분! 최근 국세청을 사칭한 환급 사기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국세청 징세과를 사칭해 환급금이 발생했으므로 환급해 준다며 직접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에 문자메세지·ARS를 발송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들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은행(우체국) 현금입출금기로 가도록 유인한 후 불러주는 계좌번호, 금액,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여 범인들의 계좌번호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 직접 납세자에게 환급금이 발생하였다고 문자(음성)메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는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습니다. 만일 미수령환급금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납세자 자신이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즉, 국세청에서는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하여 환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밀번호는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징세과(02-397-1522∼4)로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