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답】간이과세자는 1년여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상기 금액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안되며, 일반과세자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간이과세자는 4월, 10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공급대가(부가세포함)이며, 업종별 부가가치율(20%, 30%, 40%)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1과세 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재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동 재고납부세액은 납부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세액은 다음과 같으며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 -의제매입세액: 음식업자만 해당되며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상 금액의 5/105와 농어민 등에게 직접 구입한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중 과세공급대가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1%(단, 음식·숙박업은 1.5%) -전자신고세액공제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사업장별 1만원 공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이선훈 ☎420-3211)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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