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청사는 물론 공장과 사무실 등 공공장소의 흡연공간이 크게 줄어든다.
중소규모의 사무용 건물과 공장은 물론 관공서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성주군 보건소(소장 염석헌)는 연면적 1천㎡ (약 330평)이상의 사무용 건물 및 공장, 모든 정부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을 금연 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 오는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연장은 물론 실내 체육시설 등도 모두 금연구역에 포함되게 된다.
그동안은 연면적 3천㎡ 이상의 사무용 건물이나 공장, 복합용도 건물내 2천㎡ 이상의 공장 및 사무실, 1천㎡ 이상의 정부 청사가 금연 구역이었다.
따라서 성주군은 군청과 우체국은 사무실·민원실·대기실, 실내체육관은 관람석·통로, 가야산국민호텔은 현관 및 로비, 문화예술회관은 객석·관람객 대기실·사무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장수탕 외 9개 목욕장은 탈의실·목욕탕 내부, 실로암 양로원 외 3개 사회복지시설은 거실·작업실·휴게실·식당 및 사무실, 성주버스터미널 외 4개의 교통관련시설은 승객대기실 및 승강장, 신라가든 외 25개 음식점을 비롯한 PC방, 오락실은 영업장 내부의 1/2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의해 성주초등학교 외 43개 유치원 및 학교, 혜성병원 외 34개 의료기관과 성주어린이집 외 13개의 보육시설은 건물전체가 금연구역이 되는 금연시설로 지정했다.
아울러 지난 2005년 5월 자치법규 「성주군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규칙」이 조례로 제정되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범칙금 2만원 2건, 3만원 1건이 적발됐다.
염 소장은 『금연구역 확대 조치로 중·소규모 사무실과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며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계속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