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해야 하는데 이번 과세기간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①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가 거래시기에 신용카드전표 등으로 결제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했습니다.
②변호사 수입금액명세서 서식을 공급가액이 되는 소송사건의 보수료 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③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④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한 이자율이 종전 3.6%에서 4.2%로 변경됐습니다.
⑤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소매업은 5%p, 음식·숙박업은 10%p 인하했습니다.
⑥대손세액 공제사유를 완화하여 자영사업자의 자금부담 완화 및 경영여견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방불명, 어음법 등 소멸시효 완성, 결손처분 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을 추가했습니다.
☞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이선훈) ☎42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