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 및 연장 지원,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 실직 고령자의 재취업활동 지원 등 고령인력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생산인력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07∼11년)」을 마련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조기퇴직 관행으로 인한 고령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년보장 및 정년연장 지원대책으로 우선 ‘08년까지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를 개선하여 공공부문·대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09년부터는 「개인별 보충소득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정년 전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작업시간의 단축, 직무순환(중노동→경작업), 파트타임제, 재택근무제 등과 같이 고용형태를 다양화하여 정년을 보장·연장할 경우 소득감소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는 등 노사합의에 따라 정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5년까지 「정년연장·재고용제도 도입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하여 2010년 정년의무화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고령자 고용여건을 개선하는 연령차별 금지정책으로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가칭) 고령자고용촉진 및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모집·채용, 훈련은 ‘08년부터 적용하고 승진·해고는 ‘1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07년부터는 연령차별금지 가이드라인을 개발·운영하여 연령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꾸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정년·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퇴직자 재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재취업 지원활동을 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직활동시간을 보장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구직활동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3개월 이내 이직자의 재취업을 성공시키는 사업주에게 재취업성공장려금을 지원하며, 재취업지원센터 운영, 카운슬러 고용 등 재취업 지원활동에 투자하는 사업주에게 투자비용의 1/2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직지원장려금 지급요건을 현재 고용조정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도 고용조정, 정년 등에 의한 이직자에서 정년 2년 전 근로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최종편집:2025-05-14 오후 05: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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