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답】지원대상은 태풍 및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입니다. 예를 들면 가옥·건물·농가시설물 피해 등에 따른 직접 피해자나, 거래처 재해 등으로 경영상 심한 손실을 입은 간접피해자가 대상자입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합니다.
②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합니다.
③금번 재해로 인한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④납세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이때 신청방법은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에 의하여 신청하거나 홈텍스서비스에 가입한 납세자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텍스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 42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