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이창길)는 제133회 임시회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21일 「성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주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개정 이유: 지방자치법이 금년 1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감사청구 연령을 20세 이상 주민에서 19세 이상으로 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 한다.
본 조례는 지난 2000년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처음 제정됐다. 이때 주민이 군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2백명으로 규정된 바 있다.
▲성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금년도 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토지관련 업무담당공무원 정원 승인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정원조정 계획을 수립해 군 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5백73명에서 5백76명으로 3명을 증원한다. 즉, 토지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합민원처리과에 신규인력 3명을 증원하려 한다.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2년 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및 8.31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사항으로 종합민원처리과에 「부동산 거래시스템 관리업무」를 추가한다. 또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새마을과에 분장되어 있는 업무 중 「사회단체보조지원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조정한다.
▲성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 지급대상은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경우에 따라 100분의 1, 100분의 2, 100분의 5로 지급기준이 나뉜다. 지급한도액은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은 1백만원이며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백만원으로 한다.
▲성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각종 건설공사 및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등에 대한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
-주요내용: 계약심의위를 15인 이내로 구성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 용역의 경우 5억원)에 대한 계약체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상하수도 사업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8개 공사)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도록 했다.
▲성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난해 8월 4일 제정됨에 따라 물품관리 사무위임, 기증품 취득절차 등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개정코자 한다.
-주요내용: 군 본청 각 실·과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여 물품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을 담당토록 했다. 또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나,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 기탁인 물품의 경우에는 권한의 위임규정에 의거 경상북도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성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금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일부내용을 개정했다.
▲성주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례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의 명칭 변경에 따른 용어변경과 의료급여대불금의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이 변경됐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일부를 개정했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