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A씨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자금사정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며칠 전 세금계산서를 사라는 전화를 받고 고민을 하고 있다. 전화 내용대로 한다면 지금 닥친 어려운 상황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사업을 하다보면 A씨의 경우와 같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구해서 어려운 상황을 면해보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눈앞의 작은 이익을 쫓다가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게되므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이다. 자료상은 통상 단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파악이 가능하고, 각종 신고내용이 전산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므로 불법거래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위장세금계산서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는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고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세무조사, 조세범 등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사업의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와 세무조사, 조세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의 경우 조세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세금계산서 매매에 관한 전화를 받게 되면 즉시 세무서로 연락하십시오.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이선훈) ☎420-3211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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