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윤시영)에서는 금년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50일 간을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유사성행위 업소 업주·성매수자 등 총 26건 3백39명을 검거했다. 검거대상별로는 업주 등 18명, 성매수남 2백95명, 성매매 여성 26명이며, 검거 업소 등 영업 형태로는 유사성행위업소 2백47명, 인터넷 43명, 집결지 8명, 유흥업소 4명, 기타 전화방 숙박업소를 통한 성매매가 37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신(변)종 풍속업소,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을 집중 단속했으며, 왜곡된 성문화 확산 방지 및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스포츠 마사지 등을 통한 2차 서비스 형태의 성매매가 2백29명(73%)으로 가장 많았다. 이때 업주들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한 여성과 성매매 청소년 7명은 불입건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NGO(비영리공공단체)에 연계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앞으로도 스포츠마사지, 성인전용 PC방 등 신(변)종 풍속업소를 중심으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ㆍ숙박업소를 통한 청소년 성매매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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