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태풍 제3호 “에위니아”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신고대상자 2,415명중 재난등급이 3백50등급 이상인 8백45명에 대해 1천2백7백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로 확정하고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국무총리특별지시(2006.7.16)에 의거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난 달 24일 1차 3백43명에 대해 4백65만원을 지급하고, 25일 2차5백명 6백15만원을 지급하였다. 미지급자 2명에 대해서는 유실된 농경지의 복구가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되어 농경지 매입 등을 검토한 후 처리키로 하는 등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 될 수 있도록 했다.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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