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입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보고 씨는 2005년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천5백만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으며, 2006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백만원도 함께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2006년 2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부가세 5백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되었다. 이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
【답】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파산, 강제집행,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 등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장보고 씨의 경우는, 2006년 8월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백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한다.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 42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