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이 급증함에 따라 실패 사례도 늘어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정보회사에 100% 의존하고 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결혼의 성패를 좌우하는 회사 선정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함은 물론 스스로도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등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 실례로 대가면에 사는 이모 씨(42)는 지난 2004년 9월 경 서울에 있는 국제결혼상담소를 통해 24세의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후 2년여 가까이 결혼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금년 6월 말경 6박 7일 간의 일정으로 아내의 모국 베트남 처가를 함께 다녀오던 중 공항에서 화장실에 간다던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홀로 귀국했다고 한다. 이 씨는 『한국에 와서 처가로 전화를 해보았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결혼상담소에 그간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며 아내를 찾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결혼 전 대구지사에서 나온 직원이 3년 내에 신부가 도망가거나 다른 일이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한 말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이 씨는 『그러나 막상 일이 발생하고 나니 서울 본사에서는 6개월 내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책임이 있을 뿐, 그 기간이 지났기에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고 얘기했다. 또한 『대구지사에서도 말로만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며 『결혼비용으로 수천만 원 들어간 돈도 돈이지만 결혼상담소와 지사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에만 급급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이 씨는 국제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결혼에 앞서 결혼상담소가 이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어느 기간까지 책임을 지고 수습할 수가 있는 회사인가를 알아봐야 할 것』이라며 『또 지사에서 담당자가 와서 구두로 하는 이야기를 다 믿지 말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문서화를 해둘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 여성의 결혼 전 직업도 한번쯤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이유는 농촌의 경우에는 이전에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어야 더욱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며,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국제결혼을 진행함에 있어 좀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규 선남면주재기자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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