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에서는 가입자의 질병·부상에 따른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현금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장제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 -지급대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 사망시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청구자 예금통장 사본 1부 -지급금액: 25만원 장애인보장구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가 구입한 보장구에 대하여 그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 인정, 보장구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지급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보장구처방전, 세금계산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청구자 예금통장 사본 1부 출산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병·의원, 조산원이 아닌 장소(자택이나 구급차) 등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출산비를 지급(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제외). -구비서류: 병·의원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출산확인서: 공단서식 등), 청구자 예금통장 사본 1부 -지급금액: 첫 번째 자녀 7만6천4백원, 두 번째 자녀부터 7만1천원 ※한편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주지사 현금급여담당(☏:054-932-0268, fax:054-933-4624) 또는 전국 어디서나 ☏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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