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에서는 2013년까지 소 부루세라병을 근절시키기 위해 이 달 15일부터 발생농장 이동통제 및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단계적으로 차등 지급하는 「소 부루세라병 방역보완 대책」을 추진한다.
보상금 차등 지급은 대부분의 발생 원인이 농가에서 검사 받지 않은 소를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등 방역관리 소홀로 나타남에 따라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11월부터 시가 평가액의 80%, 내년 4월부터는 60%까지만 보상된다.
의무검사대상도 현행 도축장,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한육우 암소에서 10두 이상 한우사육농장과 거래되는 모든 송아지의 어미소 등으로 확대하고 의무검사기간 또한 현행 30∼60일 간격으로 2회 검사 후 이동제한을 해제하던 것을 60일 간격으로 3회 검사 후에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강화되는 규정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에서 신청한 한육우 전 두수(507호, 4,657두)에 대하여 3개조 12명으로 구성된 채혈반(공수의 등)을 동원, 내달 말까지 소 부루세라병 일제검사를 무료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郡 축산관리담당은 『소 부루세라병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는 소독·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수행해 줄 것과 외부에서 소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 받은 소만을 구입하고 유·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