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9백94세대 2천1백41명의 이재민과 2조6백25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달 18일 피해가 극심했던 1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우리 郡을 포함한 21개 시,군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에 따라 郡은 총 복구소요액의 77%를 국고에서 지원 받을 수 있어서 재해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郡은 당시 인명피해 2명, 주택 14세대, 29명의 이재민과 농경지침수 1천4ha, 공공시설 20개소 등 약 54억원의 많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최종편집:2025-05-13 오전 11:48:5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페이스북포스트인스타제보
PDF 지면보기
오늘 주간 월간
출향인소식
제호 : 성주신문주소 :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3길 15 사업자등록번호 : 510-81-11658 등록(발행)일자 : 2002년 1월 4일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성고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245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최성고e-mail : sjnews1@naver.com
Tel : 054-933-5675 팩스 : 054-933-3161
Copyright 성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