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에서는 오는 16일부터 세대 당 3천3백원의 주민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주민세는 17,567건에 총5천7백9십7만천원에 달한다.
이에 지역 내 8개 단위농협에서는 수해 등을 감안, 조합원에게 「사업이익금」 환원차원에서 일괄 대납 처리하기로 결정하자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주민세 대납조치에 참가하지 않은 수륜농협(조합장 이종률)관계자는 『금년도 예산 미반영으로 당장은 동참하기 어려우나 추후 예산확보 후 지원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