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에서는 지역민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의 일환으로 성주댐 상류와 대가천(수륜 양정보,사창보,법산보)일대에 공무원, 리장상록회, 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등 1백여명이 참석하여 쏘가리 1만1천5백미와 잉어, 붕어 1천8백미를 방류했다.
지난 해부터 올해까지 빙어발안란 2백만개, 은어 4만미, 쏘가리 1만8천1백미, 붕어1만8백미를 방류하여 대가천 곳곳에 은어 등을 잡으려는 반두행열이 이어지는 등 지역민과 행락객들의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대가천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토산어종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관내 포천계곡, 대가천, 이천, 백천 등 주요하천과 저수지에서 투망, 밧데리, 폭발물 등을 이용한 불법어로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 내수면불법어업 신고센타: 930-6281~4 , 읍면 사무소 및 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