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답】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에서 주택(별장제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외의 일반 건축물, 분리과세대상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은 재산세 과세대상이지만 가액에 불문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부동산의 보유 시점은?
【답】과세대상 부동산(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을 과세기준일(매년 6.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과세기준일에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방세법 운영세칙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납세지는 동일합니까?
【답】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자기 관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유세의 일종으로 납세지는 당해 과세대상 부동산의 소재지가 됩니다. 그러나 같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본점소재지가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천세무서 홈페이지【http://t.nts.go.kr/gc】로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자료제공: 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 42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