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유급제로 전환되며 전문성 제고 등에 큰 효과가 기대됐다.
당초 기초의원의 예상연봉은 부군수급인 4천5백∼5천만원선으로, 그 근거는 군의원에 대한 예우가 부단체장급에 준하는 지위로 봤을 때 그에 따른 적정선으로 기대한 것.
그러나 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급여를 보장해야 하나 재정자립도가 13.5%에 불과한 지역실정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및 지금까지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참고해서 연 2천4백96만원으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이에따라 월 2백8만원으로 확정됐는데, 이는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4급상당)의 연봉상한액 6천4백4만원의 약 39%에 해당하며 5급 11호봉과 비슷한 급여수준으로 알려졌다.
결국 유급화 전환에도 과거의 활동비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실제로 5대 성주군의회(의장 이창길) 의원들은 월 1인당 2백1만3천5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회는 공무원 급여 지급일인 20일에 맞춰 지난 달 20일과 지난 18일 8명의 군의원들에게 각각 총 1천6백23만8천50원의 급여를 지급했는데, 이는 연금과 보험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사실상 1인당 의정활동비 1백10만원과 월정수당 96만원을 합한 2백8만원이 지급돼야 하나 보수 개념인 수당 96만원에서 국민연금 4만4천5백50원과 건강보험 2만2천4백원을 공제하고 2백1만3천50원을 지급했다.
이 때 이창길 의장과 김한곤, 류귀옥 의원은 연령 및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까닭에 보험만 공제하고 2백5만7천6백원이 지급됐다.
4대 의회까지는 의정활동비 1백10만원과 회기수당 80일 기준으로 10만원씩 8백만원을 받아 연간 2천1백20만원을 받았으나 올해 유급화로 연 2천4백96만원을 결정해 연간 3백76만원을 더 받는 것이지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공제로 인해 실제로는 월 24만6천원 정도를 더 받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유급제가 도입된 만큼 이제는 취지에 맞춰 겸직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고 직무가 포괄적이므로 기업이나 단체를 통한 영리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결국 유급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당초 취지와 달리 현실적으로 유급제가 현실화되지 않은 실정에서 무조건적으로 겸직제한을 거론하는 것은 힘들다』며 『공직자 본분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겸하는 것은 규제할 수 없지 않겠냐』는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정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