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이나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 신청」등의 경우 제적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조상땅 찾아주기 신청(행자부), 국립묘지 이장 신청(국방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건교부)의 경우에도 제적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측량업·골재채취업 등록(건교부)시 제출해야 했던 관련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도 생략된다.
이와 같이 행정자치부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14개 부처 78종의 민원사무 구비서류 감축을 내용으로한 새로운 민원사무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같은 민원 구비서류 감축은 오는 9월부터 확대·시행되는 10종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해당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 처리토록 한데 따른 것으로, 행정자치부는 금년 7월부터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구비서류 감축대상 민원을 확정하고 민원처리기준표에 반영하여 관보에 고시했다.
/정미정 기자